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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절세 재테크 꿀팁, 비과세 건보료 상속세 증여세 면제 예금 절세 상품디자인 TOP 3

경이로운 절세 재테크 꿀팁, 과세 면제 건보료 상속세 증여세 면제 예금 절세 상품디자인 TOP 3

재산형성기, 금융상품발전 투자 시 절세전략한창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A43세는 최근 시기 조금씩 소득도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채로운 상품에 투자하는 김씨는 금융소득액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게 되면 실질적인 세후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액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보통 지급하기 전에 15.4지방소득세금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소득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것으로 세부담이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각자가 적용되는 세율로 정산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 다른 소득액이 많은 경우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를 반드시 피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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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

상호금융 예탁금

두 번째 과세 면제 상품은 상호금융의 예탁금입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 다섯 개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입한 예탁금은 한 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농특세 1.4 를 부과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이 예탁금은 예금처럼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관 금융사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9살 이상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금융기관 그리고 각 지점별로 다른데요. 최소 1000원대에서 많게는 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1 10년 이상 유지

최초 가입하고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중도인출이나 연금 등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계약이 만기 혹은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과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 총 15년 이상을 지속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유지 건이 과세 면제 대상입니다.

TOP 시중 은행의 과세 면제 종합예금 상품

일반 시중은행에도 과세 면제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단 가입 조건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격이 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출 경우 대출원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의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리 수 있어요. 은행 방문하여 가입할 때 반드시 비과세종합예금 상품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보료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ELS 수익과 주식국채 수익도 5천만 원까지는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 게다가 과세 면제 소득이므로 건보료 인상과는 무관합니다.

절대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2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수입 수입 수입 혹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합니다.

현재 법상 위의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동적인 바로 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여섯 번째는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비상장주식 그리고 대주주 요건만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주주요건은 첫 번째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두 번째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 번째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황에 기본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반드시 활용 활용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 크기와 연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수입 수입 수입 종합과세 제도는 무엇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종합과세 제외되는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 등 어떤 부분 계층을 빼고 기본적인 겨우 거의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없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혜택들도 민생을 챙기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며 현재 거의 일몰을 다가오면서 있으니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리그 인원은 자신들의 이권만 챙길 뿐 절대적으로 서민들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의 글을 무시하여도 좋지만 무언가 깨달음이 있으면 저의 글을 접한 것이 행운일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금융을 학습하고 본인이 알고 살 궁리를 하여야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상호금융 예탁금

두 번째 과세 면제 상품은 상호금융의 예탁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0년 이상 유지

최초 가입하고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 시중 은행의 과세 면제 종합예금

일반 시중은행에도 과세 면제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