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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12만 원을 받아 가세요 신청방법도 쉬우니 높아진 교통비 부담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정책변경으로 지원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체크하시고 부디 피해 없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방법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에도 사용처가 다양한데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내 시군에서만 사용가능 하며 연 판매량 10억 원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판매량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지원신청 시 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인증서거주지인증용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 대리인의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어야 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혹은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혹은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만 열세살 혹은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rarr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과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은 무관합니다. 생년월일 기준 1999년 1월 2일생2010년 6월 30일생까지 해당됩니다. 2023년 9월 1일금 10월 15일일 경기시내버스, 경기마을버스 이용실적이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를 환승한 이용실적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 12세 이전, 만 24세 이후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신청 절차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등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과 지역화폐 등록을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사용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이 필요해서 지원금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15778459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쿠콘 15883987 후불 교통카드 인증문의KCB 027081000 성남시흥 지역화폐 앱chak 가입문의 15774321 김포 지역화폐 앱김포페이 가입문의 18116020 성남시흥김포 이외 지역 지역화폐 가입문의 18997997상담시간 평일 09 18시, 점심시간 1213시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인 경우엔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 등록을 한 뒤 신청 기존회원인 경우엔 로그인 후 거주지인증 하고 기존에 등록해 준 교통카드와 지역화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거구지 인증은 최초 가입했을 때 그리고 사업연도별로 1회만 하면 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내용 및 지급 방법, 계산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최대 12만 원 상반기 하반기 각 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경기도버스를 실제 탑승한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급지원은 불가하고, 경기도 재원이 소진되면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에도 사용처가 다양한데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내 시군에서만 사용가능 하며 연 판매량 10억 원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신청 시 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과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