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를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는 돈으로서 퇴직 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공제 가입고사도 법위가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센터 직접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에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나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4가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아래 총 4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PC Mobile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순서 그대로 그러므로 메뉴이동 후 신청서 제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 및 센터방문 그리고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에는 필요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아래 공유드린 가까운 지사우체국 주소, 팩스번호 정보를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죽은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제외대상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이 부합하는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 단순노무행동 제한 F4,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및 취업인정증 소지 H2,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E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조건
이같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인 적립일 수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적립일수는 1년에 252일이 아닌 건설업에 종사한 총기간을 말합니다. 퇴직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이란 건설업 종사를 청산하고 영구적으로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로 보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한 건설현장 일이 끝나면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퇴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건설현장 일이 종료되고 현장을 철수하는 등의 단점은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황에 놓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장 먼저 건설 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공제회가 있듯 건설 근로자에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소득 수준이나 근로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있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건설 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 증진 그리고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같이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 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1.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른 경우입니다. 2.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아래 총 4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일용.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