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신청방법

300×25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개편된 법에 따라 2022년 9월 이후 적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중 소득요건이 이전 3,4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소득요건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부부 각자 산정, 부부 소득 합산 아님 2 재산요건 재산과표 9억원 이상. 재산과표 5억4천만원 9억 원 이하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한 가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합산소득 2천만원 항목
합산소득 2천만원 항목

합산소득 2천만원 항목

1 금융소득 세전 1천만원1천만 원 이하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가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예 금융소득 1천만 1원 rarr 합산소득 0원, 금융소득 1천만 1원 rarr 합산소득 1천만 1원. 2 사업이익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천만원 임대사업 미등록자 400만 원까지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세전 총 임금액 전체를 소득에 합산합니다.

식대 등 과세 면제 금액 제외 4 연금소득 공적연금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만 합산합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산 요건, 가족 관계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자산 요건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득 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소유한 재산이 4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도 소득과 비슷하게 개인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별 합산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매번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만 해당됩니다. 합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 10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유재산이 10억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합산하는 기준금액은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10억이면 공시가격은 그 시세의 70 정도인 7억 정도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여 4억 2천이 됩니다.

[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5.4억 이내여야 합니다. ]

만일 5.4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손쉽게 말하면 가족관계여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관계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어버이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주체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서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별 문제없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 대부분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부양요건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등본상에 함께 있다는 것이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대상자를 자기가 아닌 가족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업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대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를 보내 신청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합니다.

민원신고 자격 획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 란을 선택해 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후 자격신고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

급여 외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직장인이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시 2000만원 초과분에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의 7.09 부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블로그 수입이 아직은 작아서 걱정은 없지만,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까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산소득 2천만원 항목

1 금융소득 세전 1천만원1천만 원 이하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소유한 재산이 4억 이하여야

재산도 소득과 비슷하게 개인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