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커뮤니티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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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 소급 상실, 소급 감액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심평원 검토 결과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처지 보험 상환은 가입자가 실수, 이중 지불, 소급 조절 혹은 자격 상실로 인해 지불된 금액을 복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스템입니다. 환급 신청은 지불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공소시효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절차, 환급일자, 문의사항, 사기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 환급 안내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기간 건강보험 환급 신청기간은 납부일로부터 최대 3년입니다. 환불 청구의 몰수를 방지하려면 요청 가능 날짜 이전에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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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가입자가 일정 채권시장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그 일부를 보험료 환급의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마다 7월 말에 정산되며, 환급 대상은 진료비, 약값, 병원 식대, 치과 진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금의 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환급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1.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서 환급금지대출금액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줍니다. 4. 검토 후 환급금 조회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뜹니다. 저는 이와 같이 신청이 가능동적인 환급금이 없어서 총 0건 0원이라고 뜹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역에 환급금이 뜨면 환급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가 대상자에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나, 주소문제, 출장 등 서류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3년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에 한 번씩 가볍게 에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